

심판정보
심판FAQ
| 재결위원의 역할과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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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경마장 재결위원입니다.
먼저 서울경마와 재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마의 시행을 관할하는 한국마사회법과 이에 근거한 경마시행규정은 재결위원의 역할과 임무를 착순의 확정, 마주·조교사·기수·마필관리원에 대한 제재, 이의의 처리, 출주마 또는 기수에 대한 보안조치, 경마부정행위조사, 경마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처리 등에 관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마팬 여러분께 가장 가깝게 다가서는 것은 무엇보다 경마일 경주의 집행과 감시업무일 것입니다. 경주 감시는 통상 3인 내지 5인의 재결위원이 행하며 각 위원간 합의를 통해 모든 결과를 확정합니다. 이는 자칫 있을 수 있는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걸러내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정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전적인 뜻으로 "재결"이란 옳고 그름을 가리어 결정하는 행위 내지 소원의 제기나 행정 소송에 대한 행정 기관의 판정을 뜻하며 "재결위원"이란 이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영어로는 Steward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마 역사에서 steward는 영국에서 Jockey Club이 생기고 난 다음 회원들 간에 일어나는 각종 문제를 처리할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을 따로 뽑아 정하고 그들을 Stewards라고 부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간혹 영국 영향을 받아 경마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경마시행상 주요 정책이나 제재 등 중요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사람을 또한 stewar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주정부 공무원 1인을 파견하여 재결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업무든 위임 내지 위탁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첫 덕목은 공정성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마 역사는 물론 오늘날 경마 시행에서 차지하는 재결위원의 위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저희들이 내리는 결정 등이 미덥지 못한 경우가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재결위원들은 우리 자신이 곧 기준이며 경마팬은 물론 마필관계자의 최종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하므로 자신의 직무를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마필관계자의 부주의한 행위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마음에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늘 애정어린 질책과 함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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