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마
기수정보
기수 면허시험
| 구분 | 결격사유 |
|---|---|
| 경마시행규정 (제159조) |
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경마관여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 ⑥ 경마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⑦ 법령 및 본회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말관리금지된 후 5년(경마관여정지 5년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⑧ 본회가 지정한 병원의 건강진단 결과 아래와 같은 신체적 결함으로 기수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경마시행규정 시행세칙 (제42조) |
① 법정전염병이 있는 사람 ② 신체적으로 마필조교 및 기승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난청인 사람 ④ 색맹 또는 복시(複視)인 사람 ⑤ 맨눈 시력이 0.3 미만이거나 체중이 52㎏을 초과한 사람 |
| 구분 | 요건 |
|---|---|
| 기수양성 민간교육생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말 관련 학과 또는「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정 졸업(4년제는 6학기 이상 이수자)하고, · 18개월령 이상의 육성마를 포함하는 경주마 주로기승경력 3년 이상 |
| 주로조교자격 (TRP) |
· 주로조교자격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서울·부경경마장 조교사협회에 말관리사로 채용된 후 마사회로부터 주로조교자격(TRP) 승인을 받은 이후 경력조건 충족 필요 · 경력기간(2년) 충족 시 현재 해당 자격 보유여부 불문 |
| 해외기수 |
· 국제경주분류표준(ICS)에 따라 PARTⅡ 이상으로 공인된 경마시행국에서 수습기수 경력이 있거나 해당 국가의 경마학교 수습기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 제주마 기수 | · 제주마의 기승을 조건으로 기수면허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통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기승횟수 500전 이상인 사람 |
| 경마아카데미 | · `23년 이전 마사회 기수양성 교육과정(2년 과정)을 이수했던 자 |